구는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29일 위촉식과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활동사항은 원룸촌, 주택가 등 상습불법투기지역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감시 및 신고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환경지킴이가 위반사항을 신고시 1건당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부장관의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이제 주민 스스로 감시활동에 참여하여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중구를 건설하는데 주민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