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의원들이 2015년도 의정비를 상한선인 20% 인상을 요구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천안시는 “이달 중 민간인 10명을 의정비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의원 의정비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천안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거쳐 천안시에 의정비 월정수당 지급 상한선인 20% 인상 요구안을 천안시에 회신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에 한 번 개원 첫해 결정하는 것으로 인구규모, 의원정수, 인구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한 기준액의 ±20%를 심의위가 증감토록 하고 있다.
의정비 20% 인상될 경우 연간 의정비는 현재 3865만원에서 4400여만원으로 한 번에 530여만원 이상 오르는 것으로 국내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의 평균 4291만원을 초과한 다.
시의회는 지난 2008년 이후 7년간의 의정비 동결로 의정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최근 서민 경제가 극히 어려운 형편으로 그간의 동결을 고려해도 상한선까지의 인상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