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이 경악할 정도로 잔혹했던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공범들이 모두 한 법정에 선다.
이 사건에 가담한 7명 가운데 이모(25)씨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15)양에 대한 심리를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전체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범행과정에 관해 이씨 등 진술과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양모(15)양 등 여중생 3명의 진술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여중생 3명은 여고생 윤모(15)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씨 등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여중생 3명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사실 일부가 과장됐다”며 “폭행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 고 주장했다.
이같이 서로 다른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가리기 위해 27일 공판에는 여중생 3명이 증인으로 대전지법 법정에 서게 되며 공판 내내 검찰과 이씨 등의 변호인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씨 등 4명은 지난 4월 19일 대전에서 ‘조건만남’을 빙자해 김모(47)씨를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뜯어내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김해 여고생 살해 범행까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