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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4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찾는다

선정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 내달 1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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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06 18:5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만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인빈곤, 노인질환, 노인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해소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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