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14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신청을 접수받는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충북도만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우대(0.5%내외)’,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8일까지 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는 앞으로 매년 20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노인 일자리 제공 분위기를 확산해 노인 세대들이 겪고 있는 노인빈곤, 노인질환, 노인고독 등의 노인문제를 노인일자리를 통해 해소하는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043-220-3063)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