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는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전지법 천안지원 오영표 판사)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오색당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이날 위원회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색당리 132-7번지 일원 390필지 56만3581㎡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10월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경계를 확정한다.
이어 12월 말까지 조정금산정과 함께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완료하게 된다.
천안/임재권기자 imten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