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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7.29 19:0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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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한 홍보용 부채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지급명세를 전송하는 방법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등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들은 “국세청은 세금 걷는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하네요?”, “ 나도 일용직인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등을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구치서 소득재산세과장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잘 몰라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말하고 “내년에 지급하게 될 근로장려금은 금년도 소득기준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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