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과 청석학원 재단 이사진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7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첫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오후 2시 고발인 대표인 조승래 청주대 교수회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 부회장은 검찰 조사 후 “김 총장과 재단 이사진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1억4천만원을 청주대 교비에서 사용했다”며 “사립학교법은 물론 청주대 규정에도 김 전 총장의 장례비를 지출할 근거가 없는 만큼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제한적으로 의료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에 재산의 3분의 1을 출연.기증하고,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다. 학교가 이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청주대의 ‘명예총장 운영에 관한 규정’에도 영결식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다.
조 부회장은 “김 전 총장은 토지 횡령 등으로 청주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자격이 없는 김 전 총장을 예우 차원에서 장례비를 지원하도록 한 이사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 전 총장의 묘소 정비 비용과 학교법인인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근거가 없다며 배임 혐의로 김 총장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교수들의 임금과 성과급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기로 했다.
피고발인인 재단 이사진과 김 총장에 대한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내달 28일까지는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김 총장과의 첫 번째 면담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총학생회는 이달 말 찬반투표를 거쳐 내달 3일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