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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전 청주시장 잘못된 인사 부당 판결

K모 과장 ‘직위해제’ 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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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0 19:0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청주시장의 인사권이 잘 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16일 오후2시 청주지방법원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광역단체장들의 수구적이고 편향적이 인사에 제동이 걸릴 전방이다. 
 
민선5기 한범덕 전 시장시절 5급에서 6급으로 강등돼 파문이 일었던 청주시 K모과장이 제기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모과장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민선5기 한범덕 전 시장시절 시장 실에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시장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지난1월3일 직위 해제 됐었다. 
 
직위 해제 후  K모과장의 이에 불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청을 제기했으나 사무관 인사 소관부처인 충북도 소청심사위는 이를 기각했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3월7일 공무원품위유지를 들어 K모 과장을 5급에서 6급으로 강등처분 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5월말 같은 사무관인 B모 과장의 음주운전에 감봉3개월이라는 솜방이처벌이 내려지자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여론이 극도로 악화 됐었다. 
 
지방선거로 한시장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선거캠프를 차리자 캠프에 찾아가 소청에 도움이 되는 진정서나 탄원서를 써 주기를 읍소했으나 거절당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K모과장은 다시 충북도청에 소청심사를 요청해 지난6월19일 감봉3개월로 최종 감경됐었다. 
 
충북도 소청심사위는 이에 대해 시장 실에서의 소란을 피웠던것이 언론에 알려져 청주시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수위를 하향 조정 했다고 발표 했다. 
 
K모과장은 “지난 6월17일 한범덕 전시장이 소청심사위 결정을 이틀 앞두고 6급으로 발령을 내 직위해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감봉 3개월의 징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에 시장실에 들렸고 오후에 일방적인 내용을 언론에 보도해 화가나 비서실에서 동료들에게 소란을 피운 것은 성숙하지 못한 일로 반성하며 감봉3개월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청주/신동렬기자  news722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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