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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방화범 징역 1년 10월

방화 등 죄에 1년 6월…선거법 위반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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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1 19:0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모(72)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건조물 침입 및 일반물건 방화 등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0년 2월 2일 오전 5시 5분께 국립서울현충원에 침입, 인화물질을 이용해 김 전 대통령 묘소에 불을 질러 잔디 6㎡가량과 소나무 1그루를 태우고 지난해 10월 31일에는 6·4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이 공천헌금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유인물을 언론과 경찰,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각 혐의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방화 자체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인 데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불을 질러 그 존엄을 훼손한 죄질이 무겁다”며 “여기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려 한 점까지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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