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복자(50) 천안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증거14호 몰수, 추징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264조에서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