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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간부 항소 기각

일부 무죄 및 형량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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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8 18:57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2011년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노조 간부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를 기해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2시간 뒤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진압되기 전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일용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아산공장 점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자 김 전 위원장 등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수동적·방어적 조치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돼 정당성이 없으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공동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와의 특별교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며 “사측이 직장폐쇄 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의 항소가 기각된 것과 동시에 1심에서 직장폐쇄 전 일부 작업거부 지시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들 작업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뤄졌고 그에 따른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무죄가 작업거부 지시로 인해 당시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 측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위원장 등의 주도로 이뤄진 아산공장 점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측이 본 손해가 상당한 점, 당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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