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노조 간부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권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와 공동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김성태(44) 전 아산공장 노조위원장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1년 5월 18일 오후 8시를 기해 사측이 아산공장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자 2시간 뒤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공장에 진입해 같은 달 24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진압되기 전까지 공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하거나 일용 경비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아산공장 점거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자 김 전 위원장 등은 “사측의 직장폐쇄가 수동적·방어적 조치가 아닌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돼 정당성이 없으므로 직장폐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공동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와의 특별교섭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이는 사측이 노조의 파업 지속시 큰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우려해 취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며 “사측이 직장폐쇄 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았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당시 노조 간부들의 항소가 기각된 것과 동시에 1심에서 직장폐쇄 전 일부 작업거부 지시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이들 작업거부가 사측이 예측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뤄졌고 그에 따른 손해도 적지 않은 만큼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검찰이 낸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 무죄가 작업거부 지시로 인해 당시 사측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검찰 측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위원장 등의 주도로 이뤄진 아산공장 점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사측이 본 손해가 상당한 점, 당시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두루 살펴볼 때 1심 형량은 적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