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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회,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대립’

국세청, 이전 불가피 VS 국회,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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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0.29 18: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국세청과 국회가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올 연말에 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서울 수송동 본청 별관에 있는 조세박물관도 내년에 세종시로 옮길 방침이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전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에 조세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비용으로 15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국세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에 따라 국세청 본청과 함께 조세박물관도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박물관을 우리나라 중심부에 둬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이면 갈 수 있는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의 접근이 쉬운 점을 활용, 세종청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역사민속박물관 등과 연계해 세종시 정부청사 견학의 주요 코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박물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세금교실’, 전국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세금교실’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체험교육 기획 및 운영에도 필요한 만큼 본청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조세박물관인 만큼 본청을 방문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조세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세종시로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조세박물관의 연간 운영비가 9500만원 가량이란 점을 고려할 때 이의 17배가 넘는 이사비용을 들여 세종시로 이전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 등에 이전 대상으로는 국세청만 명시돼 있는 만큼 조세박물관을 의무 이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 이후 현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하는 만큼 서울청에서 조세박물관을 운영, 관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경우 본청이 정부 대전청사에 있지만 관세박물관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조세박물관 관리·운영 직원을 서울청 소속으로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조세박물관 관람객의 95.5%가 수도권 지역에서 방문하는 만큼 오히려 세종시로 옮길 경우 인근 거주 주민의 수가 감소하는 만큼 방문객은 오히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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