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 18조, 19조 「별표1」로써 올해 7월 8일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소방관련법령상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소방서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작동기능점검 보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로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고 연 1회 이상 점검 후 원본은 소방서에 제출, 사본은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면 된다.
법정기한 위반 시에는 처벌이 따르는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실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30일 이내)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여받는다.
기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관련내용은 천안동남소방서 방호예방과 041-570-032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