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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權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영장 청구

벌금 300만원 이상 형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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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03 18: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캠프 자금을 당당했던 회계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권 시장 후보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김씨를 귀가시켰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동안 검찰은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와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잠적한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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