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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흥산업단지, 폐기물업체 입주 단초는 금강유역환경청장

시의회, 담당공무원 문책 선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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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3 15:34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공무원 업무착오 또는 업체와의 담합 의혹

천안시청 행정담당 공무원의 업무착오 또는 업체 비호로 대규모 의료폐기물시설업체가 천흥산업단지에 입주케 됐다는 의혹 속에 금강유역환경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오)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입주 금지업종으로 지정된 C실업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증설허가와 휴업중인 업체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허가해 준 때문에 문제가 파생됐다는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의 안일한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된 변경허가로 C실업에 대한 천안시의 입주불가방침이 바뀌는 등 건축허가에 긍정적으로 변해 허가를 내주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

폐기물중간처분업 경우 사업설명회 등 지역주민과의 소통강화와 함께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명시돼 있는 등 모든 사안의 초점은 민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실업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주민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등 허가조건과 준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C실업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시기 일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의 재심의 요청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지나쳤다.

게다가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중간처분업 변경 허가에 대한 소극적 대처 및 최종 입주계약 변경승인 판단 등의 문제도 그대로 드러났다.

C실업이 특정 수질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해당돼 처음부터 입주계약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천안시는 C실업을 기존 입주업체로 인정해 지난 5월 대표자 명의변경을 승인한데 이어 6월에는 관련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천흥산업단지에 신규로 입주할 수 없는 업체가 입주케 됐으며 처리용량도 기존 시간당 1.6t에서 2.5t으로 증설시켰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대책위원회는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천안시장을 피고로 각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C실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시설물 사용신고를 해와도 소송이 종결 때까지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산업단지관리업무소홀 및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선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C실업의 경우 사업설명은 물론 민원발생 외면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주민건강은 물론 주변 환경파괴 등 각종 폐해와 행정절차상 해당업체의 건축허가 및 입주계약변경승인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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