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성화 조치는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돼 올 1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군계획시설의 부지,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기타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고,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그 동안 재산권행사가 안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모두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