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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도 언론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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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08.21 17:50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당, 정이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인터넷 포털 뉴스가 더 막강한 언론권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인터넷 사용자의 많은 이용자들이 뉴스를 주요 매체로 인터넷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7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97%를 넘는 3천 만명 이상이 포털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포털은 언론의 기사 생산과 유통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포털의 뉴스 서비스로 인해 이곳에 실린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보아도 현행법상 하소연 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털 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속수무책이여 대책이 아쉬운 형편이다.

하지만 현형법상에는 포털을 언론사에서 제외시켜 놓고 있다. 자체 제작 기사의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보고 있는 잘못된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색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외국 포털과는 달리 우리나라 포털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와 불로거들이 올린 글을 입맛에 맛게 편집 배치하는 유사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등 사실상 언론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당, 정은 포털로 인해 언론아닌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위해 포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포털의 지나친 언론권을 다른 언론 매체처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관련법 개정의 취지에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포털이 주장하듯 뉴스가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자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로 인해 포털을 언론으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뉴스 서비스와 글을 올리는 등 유사언론행위를 하고 있기에 포털의 성격이 관건이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책임 논란은 분분하다. 신문법 체계에 포털 뉴스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보다는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언론중재법만 개정해도 된다는 시각도 있다. 포털이 뉴스의 생산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 의제를 설정하는 등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만봐도 언론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신문법 개정을 통해 포털의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당, 정 입장에 대해 잘못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이란 현실에 맞도록 반영돼야 되기 때문인데 포털이 그동안 지상파나 방송, 신문을 능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책임을 면제받아온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유사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포털이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 신문에도 포함돼 있지 않음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현재 포털 뉴스를 인터넷 언론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규제마저 이원화 운용되고 있다.

포털의 뉴스를 우선 신문법 등에 관련 규정을 두되 장기적 측면에서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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