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2억1300만원(85.9%),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 각각 2140만원(8.6%)과 1360만원(5.5%)을 지급했다.
이중 생존자인‘석면피해 인정자’10명에 대하여는‘요양생활수당’과 검사 또는 치료비용인‘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석면피해 사망자의 유족 15명에 대하여는‘특별유족 조위금’과‘장의비’를 지급했다.
이택구 시 환경녹지국장은“석면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거동 불편 등 정보취약 계층임을 고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리플릿’1만부를 제작·배포하고, 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석면 건강피해에 대한 문의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나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