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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8.08.27 18: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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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충북농협은 지역본부 내에 식품안전관리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별관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관리대상 사업장 161곳에 대해 원산지 허위 및 미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 수입농산물 혼입 및 둔갑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충북농협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참깨 등과 쌀, 곶감, 배 등 지역특산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농협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리농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부들로 구성된 식품안전 모니터 요원인 ‘우리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해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110개 매장에 대해 식품안전 및 원산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충북농협은 지자체 등 보건당국의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농식품 안전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신고센터를 도내 전 점포에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으로 농산물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청주/노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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