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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장례 치러준 천사, 돈 노린 사기꾼

법원, 사기미수 상담소장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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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2 18:26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홀로 생활하다 쓸쓸히 숨진 독거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돌봐준 천사로 지역 언론에까지 소개됐던 인물이 노인의 재산을 노린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충남에서 상담기관 소장으로 활동해온 임모(62·여)씨는 이혼 후 가족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노인 A씨가 2010년 12월 28일 간암으로 숨지자 자신의 돈 1300만원 가량을 들여 A씨의 장례를 치러준 미담의 주인공으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다. 그의 선행은 당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됐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임씨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동시에 A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사기극의 서막이었다.

우선 장례를 치르느라 들어간 돈은 임씨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숨진 A씨의 통장에서 나왔다. 부의금 280여만원도 장례비용으로 쓰였다.

앞서 임씨는 A씨 사망 하루 전 유언장과 위임장, 채권양도각서 등을 위조해 1500여만원이 들어있던 A씨의 펀드계좌를 해지하려다 실패하자 그 자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나서 장례절차에서 유족을 철저히 배제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A씨 유족을 상대로 장례비용 1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한 달 뒤에는 ‘A씨가 집 임대차보증금으로 빌려간 13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장례비용으로 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A씨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A씨 유족의 대응으로 두 소송에서 모두 지고 범행까지 들통난 임씨에 대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판사는 최근 사기미수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자신이 평소 A씨의 뒷바라지를 해온 점을 이용해 벌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소송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편파수사, 부실수사라고 비난하는 임씨를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논산/백대현기자 no4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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