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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신상정보 못냈다는 성범죄자 “용인 안 돼”

대법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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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8 19:02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관계 기관의 안내가 없어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용인 사유가 아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는 여성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한 혐의로 2012년 3월 벌금 25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받았다.

 

옛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돼 40일 내에 경찰서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강씨는 제때 신상정보를 내지 않아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반면 2심은 관련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강 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어진 3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가 강 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미제출 행위를 용인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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