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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포럼] 깨끗한 선거, 신뢰받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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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08 19: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 김 태 호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6·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미니총선이라 불린 ‘7·30 재·보궐선거’를 치르며 정신없던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물샐틈없이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날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농협, 수협, 산림)은 전국적으로 1300여 개, 대전은 15개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조합장선거를 치르는 이유는 조합장선거의 연중 수시관리에 따른 인력·예산 등의 중복 투입을 배제해 그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 동시선거의 근거 법률로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과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되어 실시되던 개별 조합장선거는 개별조합의 근거법률이나 준칙·규정·규약에 따른 근거규정이 각기 다르고, 법률 자체도 조합장 후보자들이나 조합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본 법률이 제정되어 각종 위탁선거 관련 절차 등이 일원화됐다. 이 법률이 제정된 목표 중 하나는 과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왔던 이른 바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에서의 일부 과열·혼탁한 사례를 방지하고, 공명선거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그 선거를 위탁관리한 지 이제 9년이 됐고, 이번 동시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위탁관리된 2500여 회의 조합장선거에서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금품·향응 제공 등의 사례가 거의 발생됨이 없이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고질적인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며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금품수수 등 ‘돈 선거’ 관행의 근절을 위하여 후보자나 조합원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식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각종 교육 등 계기를 이용하여 관계규정 등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돈 선거’ 관행을 척결하는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적은 선거인수로 인해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래서 그동안 많이 발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자나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의식 속에 돈 선거의 나쁜 관행이 오랫동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그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학연·지연&·혈연 등 조합원간 친분관계로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어 그 행위가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대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의 성공적 관리여부에 따라 공직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는 물론 선거인매수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여 이번 선거가 조합장 선거문화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합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은 액수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하며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범죄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조합장선거에서는 깨끗한 한 표가 확실한 출자고, 깨끗한 선거가 조합의 가치를 올린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거인인 조합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불법적인 금품수수행위를 과감히 배격하고, 또 이를 발견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
 
김 태 호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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