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SSM) 추가 입점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오전 11시 김흥래 전략사업단장이 주재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으로 SSM 개설은 문의 단계부터 절대 불허 방침을 고수해 지역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입점한 이마트 등 SSM 점포에 대해서는 지역중소상공인과 합의한 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 실천을 강화한다.
또 SSM 입점으로 위축된 지역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내 ‘지역농특산물 판매코너’설치와 기업이윤 일부 사회환원 등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안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첫 시행에 들어간 ‘이자보전금제도’지원금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자보전금은 올해 1억2000만원에서 2015년 2억5000만원, 2016년 3억원 등 해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된다.
이외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사랑상품권’사용확대 운동과 공무원들의 지역물품구입, 국밥데이 운영, 재래시장 장보기, 지역경제 살리기의 날 지속 운영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를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