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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광·홍순국 중구의원, 첫 공판

선거법 위반 혐의…대체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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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11 16:2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문제광(새누리당) 중구의회 의장과 홍순국(새정치민주연합) 중구의원이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내년 1월 15일과 20일 각각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의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중구의회 회기가 진행 중임에도 문 의장이 직접 출석했고 변호는 조수연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측 검사는 "피고인(문 의장)은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선거공보 전과 기록에 해당사항 없다고 적었다"면서 "이런 선거 공보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문 의장측은 인정했지만 선거공보 작성 및 배포를 위임한 인쇄업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후 5시 재판을 열고 인쇄업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문 의장에 대한 재판에 이어 홍순국(새정치민주연합) 중구의원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선거운동원들의 간담회 이후 6명에게 3만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개소식 이후에도 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전화 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현금으로 80만원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홍 의원 변호인인 양병종 변호사는 "기부 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향후 선거운동 계획을 상의한 뒤 간단하게 식사를 함께 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면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적용된 80만원 현금 지급은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고비조로 챙겨준 것"이라고 변론했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은 홍 의원으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한 자원봉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1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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