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100일간의 걸친 ‘동네 조폭’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67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자 대비 구속자 비율은 약 21.8%다.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0.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둔산경찰서는 갈마동과 노은동 일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51)씨를 구속했다.
지역 주민들은 경찰에서 “(A씨가) 평소 술에 취한 상태로 여러 사람을 괴롭혔는데 붙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서는 동네에서 ‘왕’으로 불리기까지 하며 주민을 상대로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B(72)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보복 폭행이나 행패 피해를 두려워해 신고를 꺼렸던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간부가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117회에 걸쳐 현장 위로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 신고자 중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 19개 업소 관계자에 대해서는 면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책임을 지지 않게 했다.
경찰은 기존 관리대상 폭력조직원 외에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폭력·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100일간(9월 3일∼12월 11일) 특별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