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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안전관리체계 우수성 국내외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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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2.29 15:23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철도안전법(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부가 실시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결과, 적합성을 인증 받고 29일자로 승인증명서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철도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돼 있고 적합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내부점검, 비상대응, 차량?시설 유지관리 등 총 124개 세부항목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코레일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철도안전제도 개편 추진단(T/F)’을 꾸려 올해 6월까지 115년 철도운영의 노하우를 살려 자체적으로 승인준비를 마무리하고 서류심사와 현장검사, 검사결과보고, 자문회의 등을 갖고 보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국내 승인에 앞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국제공인검사기관(NoBo)인 英 로이드 레지스터(Lloyd’s Register)社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英 로이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직원들의 높은 안전의식과 책임감 ▲현대화된 정비시설 ▲국가목표와 연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등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코레일은 내년부터는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와 英 로이드가 제안한 유럽형 BPM(Best Practice Model)을 융합한 ‘통합형 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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