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 국민의 80%인 4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우리나라 국민 평균 단말기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3년째 OECD국가 중 최단 주기를 기록 중이다.
매년 중고 휴대폰 거래가 늘어나고 특히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중고 휴대폰 거래 시 사기 및 분실ㆍ도난 폰 거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중고 휴대폰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충청지방우정청은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ㆍ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ㆍ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