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 부장판사)는 7일 6·4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수뢰후부정처사와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전 천안시 서북구 선관위 직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청탁해 선거부정감시단에 들어간 뒤 돈을 건넨 허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직하면서 오히려 그 직위를 이용해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선거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갚을 계획도 없는 돈을 빌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