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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터미널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무혐의’

대전지검 “지침 위반했지만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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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07 19:0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협약 체결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7일 홍인의(66)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2013년 12월 27일)을 열흘이나 넘겨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위반했지만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규정인 공모지침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홍 전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예견하거나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검은 건설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지난해 5월 홍 전 사장을 고발하자 대전시 감사관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공모지침을 위반한 현대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법원에 낸 시행협약 무효확인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9시 50분 내려진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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