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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 선거법 위반 1심재판' 이르면 3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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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2 17:05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권선택(60) 대전시장의 당선관련 사활이 걸린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48)씨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달 말 불법수당 지급 부분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권 시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종일 진행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최측근인 김종학(51·구속기소)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공모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4600여만원을 지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비용을 제한액(7억1300만원)보다 2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권 시장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 김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재판 1심을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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