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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빨간불’

대전지법, 도시公-롯데 컨소시엄 협약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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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15 18:5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대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건설컨소시엄이 맺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돼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지방법원은 15일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D&C컨소시엄’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소송에서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이 체결한 사업협약은 무효”라며 “롯데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 후순위 협상대상자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판결해 ‘지산D&C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예상 사업지의 그린벨트 해제 신청이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현대증권·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지난해 1월 6일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은 무효고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D&C·㈜매일방송·㈜생보부동산신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는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우선 대전도시공사가 공모지침에 규정된 기한인 2013년 12월 26일 자정을 넘겨 협약을 체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졌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측이 대전도시공사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토지조성원가 상한을 설정해 땅값이 상한을 넘어설 경우 초과액은 대전도시공사가 부담할 것’ 등을 요구했고 도시공사의 거절이 이어지면서 협약서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쓰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라며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대전도시공사와 힘겨루기를 하다 기한을 넘겼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지산D&C컨소시엄 관계자는 “기본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대전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3심인 대법원까지 진행해 길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이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유성복합터미널이 당초 계획된 기간 내에 운영 개시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차질을 우려하는 시민들과는 달리 대전시는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2년 간 단지개발 용역과 교통영향평가, 보상 등의 일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축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사업기간이 늦춰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민간추진사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건축부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간다하더라도 토목 공사 기간인 2년 안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면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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