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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선고

전화홍보로 불법 수당 받은 혐의… 1인당 14만∼168만원 불법수당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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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0 18:56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활동을 하고 불법 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들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0·여·주부)씨 등 23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과 받은 수당(14만∼168만원)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된 벌금액은 50만원 3명, 100만원 14명, 150만원 5명, 200만원 1명이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특히 일부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기 전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으로부터 14만∼168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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