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40일간 식품 불법 수입 및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산 위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 및 통관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 단계에서 원산지 위장 행위다.
통관 단계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 농수축산물 및 한약재이고, 유통 단계에서 중점단속 품목은 육류, 과일, 건강식품, 견과류, 수산물, 한과, 식용유, 화장품 등 43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에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정보를 교환할 계획이다
지정임기자 jji251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