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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명예퇴직 전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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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5 18: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하 헌 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명예(名譽)란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아 얻은 좋은 평판이나 이름으로 자긍심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로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귀한 의미를 상징하는 낱말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원을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시키는 제도에 붙여진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정년을 5〜10년 앞둔 사람들이 보통 희망하게 되며, 사용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조직을 활성화시켜 더욱 합리적인 경영을 꾀할 수 있다는 강점과 20〜30년동안 근면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준 공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명예퇴직(名譽退職)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공무원연금을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지급되는 금액만을 가지고 단순비교 하였다. 
 
연금기여금불입기간, 노동3권 규제 등 공무원의 특수성에 따른 각종 제약에 대한 보상 등으로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전혀 부각시키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수급자가 마치 국민의 세금을 모두 탕진하는 듯한 계속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는 국민들을 세뇌 시키는데 충분했으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이간질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점점 어려워지는 교육환경변화와 교권실추로 무기력과 열등감에 쌓여 있으면서도 교육자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꿋꿋하며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선생님들의 긍지이자 마지막 자존심은 연금이다. 
 
연금제도의 불안으로 안정과 신뢰를 잃은 선생님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찌되었던 정년퇴직이 아닌 선생님들에게 퇴직은 큰 공포이며 위기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건 없건 20, 30년간 몸 바쳐 일하던 직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고민이 가득한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이 고뇌퇴직으로 변질되고 있다. 
 
작년 명예퇴직을 신청한 선생님들의 평균 교직경력은 28년, 평균 나이는 54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제 선생님의 정년이 62세에서 54세로 앞당겨진 느낌마저 든다.
 
학습지도·생활지도에 ‘1만 시간의 법칙’을 넘기며 경험과 경륜의 노하우로 능숙한 교수법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트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는 사태는 교사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은 교사의 손에 달렸다. 
 
교육일등국가로 끌어올리려면 교사의 권위와 안정된 교단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엘리트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 이상 교단을 등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작년 8월말 대전시교육청은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달랑 20명(초등 10명, 중등 10명)만 수용하며 173명의 명예퇴직 희망자를 금년 2월로 넘겼다.
 
인터넷의 발달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수용한 인원을 잘 알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 후 수용되지 못한 선생님들은 아마 교육청에 불신과 분노로 6개월을 생활하였고 금년에 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명예퇴직 수당은 인건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되어야 타당하다. 작년에 반려된 선생님과 새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선생님이 합쳐 39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 2월에는 가능한 많이 수용하여 명예퇴직 신청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없애야 된다. 
 
명예퇴직 신청 교원 대부분은 명퇴수당과 연금을 꼼꼼히 따지고 나서 평생을 몸바쳐 일했던 교직을 과감하게 내던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겁한 선택’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혁신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무자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연금개혁 논의 구조도 국회 차원의 ‘국회연금개혁 특위(여·야 14명)’와 이해 당사자 참여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20명)’로 이원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민대타협기구는 둘러리만 세우고 국회연금개혁 특위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불안과 불신의 빌미는 여전히 가득하다.
 
퇴직 후의 연금을 기대하며 우리의 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에도 박봉을 불구하고 사명감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정년을 눈앞에 둔 선생님들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이며 좌불안석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이 합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개정된 연말정산과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우선 소망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교육 현장을 떠나 있기 마련이다. 
 
학생 지도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 사명감 등 교직에 대한 자긍심이 떠나 버린 선생님이 다시 한 학기동안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 
 
명예퇴직에 수용되지 못하고 반려된 선생님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교직에 헌신하겠다는 심리적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상태이기에 대전교육 경쟁력에 약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하 헌 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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