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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기초단체장 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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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5 18:3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진천 유영훈·보은 정상혁·괴산 임각수 군수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영훈(58) 충북 진천군수가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를 향해 사채업 운영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정상혁(74) 보은군수도 1심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를 받는 임각수 괴산군수는 지난해 11월 직위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이들 군수 3명은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야인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충북 기초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받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직선거법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나 직위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충북에서는 이르면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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