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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정홍보 활성화 조례안 통과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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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1.25 18:3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 브리핑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적시한 ‘천안시 시정홍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천안시의회 주명식 의장 등 17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22일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 시정홍보 위원회’ 설치와 ‘브리핑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천안시 시정홍보에 관련해 구체적인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의 자문기구인 ‘지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해 천안시 시정홍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언론사의 상시적인 브리핑실 점유 금지 등 근거를 마련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이는 천안시가 변화하는 언론환경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실 운영과 언론 홍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관리 방안, 매뉴얼 등을 제대로 마련치 않고 방임해 왔기 때문이다.

직무유기와도 같은 방임은 결국 지역의 언론사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구경하듯 모르쇠로 일관해온 천안시를 보다 못한 천안시의회가 나선 것이란 중론이다.

주명식 의장은 “브리핑실 운영 규칙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비판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천안시는 향후 시정홍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언론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하는 J의원은 “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의원은 “특정언론사가 브리핑을 점령하고 취재정보와 광고를 독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효율적 시정홍보 방안 기준을 마련한 조례한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공무원 노조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설문조사결과 천안시 공직자 73%가 브리핑실은 브리핑을 할 때만 운영돼야 한다고 집계됐듯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에서 조례에 가결된 부분은 10일안에 시 집행부에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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