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내달 16일까지 201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8600여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발생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조사는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의 건축물소유자 및 변동사항, 용도변경 내역, 실제 물(상수, 지하수)사용량 및 사용연료종류 및 사용량 등을 2014년도 하반기의 사용현황을 조사요원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을 근거로 오는 3월에 부과하는 1기분을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3월 16일~3월 31일까지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 시 시설물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