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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올려받는 사설 학원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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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01 18:1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부당 징수 횡포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의 고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대통령까지 사설 학원에 대해 언급한 것만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정한 학원 수강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새로운 사설 학원의 운영 제도는 그동안 부풀려진 학원의 부당한 수강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다기에 기대를 건다. 그런데 올 들어 도시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만5000원으로 통계청이 자료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의 교육비 상승은 계속 이어져 학부모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다른 물가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도 덩달아 오르는 바람에 학부모들의 고통과 주름살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이제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두고 전국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고쳐가겠지만 수강료 강제 조정으로 인한 많은 학원들의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도 클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교육 당국에 신고한 요금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빠른 속도로 올려 받아 온 것이 관행이었다.

때문에 전국의 사설 학원들은 각종 수강료는 실제로 신고한 요금보다 많게는 몇 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례를 들면 관할 교육청에 월 15~16만원으로 신고해 놓고는 실제는 25만~35만원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이처럼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횡포가 심각한데도 당국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교육청 마다 사설 학원의 수강료 부당징수를 적발한 실적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사설 학원비 과다징수가 문제가 돼 영업정지를 당한 학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사설 학원들의 수강료 횡포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가 없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사설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은 학원의 이건비, 재료비,이윤 수강료 결정 요소 등 모두 40여개의 유형으로 표준금액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때 시스템에서 표준 요금이 초과될 경우 하향 조정된다. 이같은 시스템으로 제시된 수강료는 세무 신고 자료로도 쓰이게도 된다고 한다.

지금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제아무리 단속을 철저하게 한다 해도 학원들의 배짱 영업에 맞설 수 없다. 한번 걸리면 영원히 영업을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기준이 마련해야 학원들이 딴 생각을 못하게 된다. 학부모들도 사설 학원이 적정 학원비를 받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는 새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차제에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학부모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교육을 내실화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임명섭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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