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 부장판사)는 3일 홍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가볍지 않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실비 보상이고 위로적인 차원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데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홍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