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산성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명절 등 성수기에는 제수용품 및 선물 구입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산성시장을 찾고 있으나, 도로면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날이 갈수록 고조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산성시장 등 구도심 일원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일부 시민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시장 진입 등 통행에 불편을 겪으면 안된다는 의견의 주를 이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동안 2명 4개조를 편성,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주차 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차량 통행에 악영향을 주는 이중, 대각선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즉시단속과 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까지며,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다. 단속 대상 차량은 산성시장 내부의 경우는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며, 그 외 구 도심지역은 30분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박흥식 공주시 교통과 교통안전팀 담당은 “나 하나만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산성시장 안에는 주차타워가 있으니 시장 이용 시에는 가급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