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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참여형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내달 31일까지 대책기간 설정… 대형 공사장·노후건축물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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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3 17:51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천안시는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31일까지를 시민 참여형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사고가 빈번한 해빙기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해빙기를 맞아 얼음이 녹으면서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기로 시는 위험시설의 사전 징후를 철저히 파악하고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축대·옹벽·석축·절개지 등과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 등의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대책기간동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함께 정기적인 순찰로 위험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112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에 나섰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풍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등 27개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동면, 목천읍, 차암동 등 급경사지 11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급경사지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비를 위한 안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성기 안전방재과장은 “집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배수로에 토사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은 없는지, 절개지나 언덕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건축물이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임재권기자 imtens@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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