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주택(부속건물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희망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유성구 환경보호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철거·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산 범위(1억 2,000만원)내에서 선착순으로 상시 받을 예정이다.
슬레이트는 1960~70년대 지붕개량사업 자재로 많이 사용돼 왔으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비용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예방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