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북도, 퇴직공무원에 근거없는 금메달

감사원, 충북도·청주시 등 기관운영감사 23건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5.02.05 18:41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도가 장기근속한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금메달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충북도·청주시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3건의 문제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20년 이상 근속자 177명 전원에게 포상 명목으로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했지만, 포상금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메달 지급에 쓴 예산은 총 4억2000여만원으로, 퇴직자 1인당 평균 237만원에 달했다.

충북도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금메달 지급 관행을 없앴다.

충주시는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설이 승인된 골프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준 사실이 지적됐다.

해당 골프장은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이 진척이 없자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도로를 설치했는데도 충주시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특혜를 제공했다.

시는 건물주의 민원을 이유로 건물부지 근처의 완충녹지를 무단으로 훼손해 임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부당하게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는 음식물자원화 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발전시설의 성능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괴산군은 2013년 4월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을 불허했다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하라고 재결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근거 없이 불허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부적정 사례에 대해 징계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2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