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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개선 목소리 높아

“현행 방식 현 조합장 특혜” 출마예정자, 정보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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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9 18:49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 대전지역 농·축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들은 9일 오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서 현행 불공정한 조합장선거 운동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 조합장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최소한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11일 처음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행 선거운동방식이 현 조합장에게 특혜를 주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농·축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들은 9일 오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서 현행 불공정한 조합장선거 운동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현 조합장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최소한 조합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나홀로 선거’를 치러야하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합원의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이미 시작 전부터 현 조합장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균형을 잃은 불공정 선거”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도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필 기회가 차단돼 결국, ‘묻지마,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미 직권을 이용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현 조합장과 그렇지 못한 출마예정자 간의 불평등성 등을 따져볼 때 이번 선거는 불공정 선거”라며 “여기다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해 오고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현 조합장을 위한 불공정한 방식’으로 인식돼 조합원들의 후보자 알권리는 물론 신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원천 차단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억울해 했다.

현행 조합원 선거운동 방식은 후보자 본인만 ‘나 홀로 선거’를 해야 하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오는 26일부터 13일간만 선거공보와 벽보, 어깨띠, 명함 등과 함께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한된 선거운동 방식 중 작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수 천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방법이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전화 홍보는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일반 조합원의 명단(이름, 주소 등)은 대부분 공지공용 되어 있어 쉽게 제공하고 확보할 수 있지만 전화번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 상, 전화번호를 제공하려면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물어 조합장선거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전화번호를 제공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의 공정함과 형평성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유가 생긴다면 차후에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연락처 제공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농협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조합원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어 현 조합장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론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조합원 명단이나 연락처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다. 연락처까지 자세하게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합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벌써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동대전농협 이희재, 신탄진농협 송길섭, 서부농협 정주신·김용갑, 북대전농협 윤인환, 진잠농협 김창규 씨 등 6명이 참가했으며 이밖에도 대전지역 14개 조합에서 19명이 연대의사를 밝히는 등 총 25명이 동참해 선거운동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선치영기자 sunab-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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