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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2.10 16:2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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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운동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당초 권 시장 캠프의 전화홍보 시스템을 설치하러 갔다가 캠프 관계자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오씨는 박씨 업체 직원으로 그(박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하고 그 대가로 3200여만 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해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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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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