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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 선거운동업체 대표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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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10 16:2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홍보업체 대표 박모(3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자금담당 부장 오모(3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가 무겁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당초 권 시장 캠프의 전화홍보 시스템을 설치하러 갔다가 캠프 관계자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오씨는 박씨 업체 직원으로 그(박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 등이 권 시장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으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권 시장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게하고 그 대가로 3200여만 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해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오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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