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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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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8.10.13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오는 27일로 다가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또 이 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 47만4000명과 개인 56만9000명 등 104만3000명으로, 1기 88만명에 비해 16만3000명이 늘었다며 이들은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적 신고대상자는 7월 1일~9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8.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며, 임의적 신고대상자는 이 기간에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8.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시 200만원 이하의 부가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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