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작업과 가사를 도와주는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연중 펼친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과 집안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생활의 연속성을 돕기 위해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군에서 4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가 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간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을 지원한다.
농사는 48일 이상, 집안 일은 32일 이하로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된다.
대상자는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경우,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2년 13명, 2013년 11명, 2014년 9명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쳤다.
옥천/최영배기자 cyb771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