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 일어나기 쉬운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환경재해와 비점오염물질 방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물고기 폐사, 비산먼지 발생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각종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녹화, 거적 덮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와 가배수로의 적정 설치·운영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와 사업장 인접 하천의 수질상태 등도 점검 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등 환경영향 평가법에서 정한 사항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
금강청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 과태료 부과 등 법률적 제재와 함께 언론을 통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강청 김판규 환경평가과장은“대규모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 자칫 큰 환경 피해를 부를 수 있다”며“대규모 절·성토사업장은 환경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