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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덕 공주시장,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벌금 9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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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4 18:0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걱정 끼쳐 죄송”… 시민·지지자들 ‘환영의 박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67·새누리당)에 대해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공주시장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시기에, 피고인 김모씨와 공모해 선거구민 5명에게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당시 자리가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이었으며 측근 인사가 음식값을 제공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나 증인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오시덕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법을 위반, 벌금 15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어 법의 엄중함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또한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함께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H모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K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편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난 2013년 말 공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명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시가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공주지청 담당검사는 지난달 1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정정미 재판장 심리의 결심공판에서 오시덕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H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940만 원, K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저의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오며 염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열정을 공주 발전을 위해 쏟아 부어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헌신과 무한 봉사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다시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처럼 공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정영순기자 7000soon@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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