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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마곡사, 원경 주지스님 징역형 구형

“신도 돈 임의로 사용, 죄질불량”… 전 갑사 주지스님도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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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3.04 18: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현직 교구본사 주지에게 돈 선거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 됐다.

지난 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린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교구본사주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상대후보였던 공주 갑사 전 주지 태진 스님에 대해서도 45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상대후보까지 돈 선거 혐의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으면서 마곡사 대중이 사찰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지도 의심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구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피의자들이 주지 선거에 사용한 돈은 신도들이 낸 보시금이다”며“피의자들이 임의대로 이 돈을 사용한 것은 신도들을 우롱한 처사다”고 질타했다.

이어 “선거에서 금품을 사용하는 것이 조계종의 관행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다”며“이들의 죄질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당선자는 징역 4년, 낙선자는 징역 3년 정도에 해당되는 중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경 스님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원경 스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선거과정에서 돈을 직접 건네준 사실이 없고,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금품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동의 하고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진 스님은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점과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참회했다.

태진 스님은 “출가 수행자로서 이러한 부정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참회하고 이유야 어찌됐든 모르는 사이에 일부 금원이 유권자에게 전달된 점은 분명 잘못된 점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원경 스님의 주지직 수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선고될 경우 주지직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원경 스님에 대한 주지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곧 가처분도 인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계종 총무원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지직무정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원경 스님과 태진 스님의 선고는 4월 3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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